[53809] 대한조선공사의 홍콩 록마차우-중공 심천 간 대교 건설, 1985-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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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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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홍콩총영사는 1985.10월 홍콩의 대한조선공사 지사가 1985.9.13. 홍콩정청이 실시한 홍콩·중국
    (구 중공) 국경의 심천강 교량 및 홍콩 부분 진입도로 공사 입찰에 최저 가격으로 응찰하여 홍콩정청이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결과가 1985.11.6. 발표될 예정임을 보고함.
    
    2. ‌홍콩·중국 국경 교량공사는 대한조선공사에 최종 낙찰되어 1985.11.19. 대한조선공사와 홍콩정청 간에 정식 계약이 체결되어 12.2. 착공된 바, 주홍콩총영사는 1985.11월 동 건설공사의 의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홍콩 정부의 중요한 사업은 중국 정부의 의사 타진 후 결정되므로 대한조선공사의 교량 건설은 한·중국 경제관계 발전을 입증하는 것이며, 한·중국 관계를 위한 상징적 효과가 있음. 
    • 또한 동 건설사업은 한·중국 회사 간 직·간접 대화, 기술 교환 및 건설자재 공급 등 상호 협력의 기회가 될 것임.
     
    3. ‌주홍콩총영사는 1987.4.24. 대한조선공사 홍콩지사의 거래은행인 홍콩은행이 최근 서울신탁은행의 대한조선공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이유로 4.21. 공사 발주처인 홍콩정청이 지불한 공사대금 지급 동결 조치를 취했음을 보고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건의한 바, 동 문제는 서울신탁은행이 지급보증 등 홍콩은행의 요구사항을 수락함으로써 해결됨.
    
    4. ‌주홍콩총영사는 1987.10월 약 60%의 홍콩·중국 국경 교량공사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홍콩정청은 홍콩과 중국 간 교역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공사 구간 내 차량 대기용 부지 조성 및 2차선 국경 연결 교량을 위한 공사를 추가로 발주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추가공사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발주처가 지시할 경우 대한조선공사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으며, 홍콩정청도 이를 검토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대한조선공사에 대한 법정관리 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의 서면 공사지원 약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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