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05]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1981-87. 전2권 (V.1 1981-86) 1981-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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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1981-87. 전2권 (V.1 19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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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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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문제를 1981년 이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도록 한 바, 제6차 5개년계획(1987~91년) 시안 작성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되어 1986.3월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제6차 5개년계획 대외협력 부문 계획안에 아래와 같이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됨.
    • “대개도국 개발차관 공여를 위한 재원 마련 검토: 개도국의 개발사업 및 한국의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외개발기금’(가칭)이나 이와 유사한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 
    
    2.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회의(경제기획원 주관)는 1986.7월 기금 설치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의함. 
    •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없음.
    • 기금의 집행을 설립 초기 1~2년간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데 이견이 없음.
    • 기금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재정으로 충당하며,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함.
    
    3. ‌아래 요지의 대외협력기금법이 1986.10~11월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및 국회 동의를 거쳐 1986.12.26. 공포됨. 
    • 목적 
    - ‌개도국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추진 
    • 용도
    - ‌협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
    -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도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 조건
    -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재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동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 가능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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