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02] 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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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생명보험회사 합작진출 문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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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986∼87년 미국 생명보험회사와 국내 기업과의 합작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하게 된 
    경위 및 미국과의 협의 내용임. 
    
    1. 미국 생명보험사 합작투자 허가 경위
    • 한·미 양국은 1986.7월 보험 관련 301조를 아래와 같이 합의함.
    - ‌2개 미국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풀 참여 허용 
    - ‌유자격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추가진출 허가
    • 미국 측은 보험 합작투자 허가를 요청함.
    - ‌미국 측은 AETNA 생명보험회사와 동부그룹과의 합작투자 허가신청서가 한국 측에 의해 1987.8.18. 반려되자 이를 301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
    - ‌미국 측은 “유자격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추가진출을 허용” 한다는 것이 합작투자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 측은 이를 지점 형태의 진출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함.
    - ‌1987.8.25. USTR 내 301조 소위원회가 301조 발동 건의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
    - ‌9.2.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협의
    • 한·미 양국은 1987.9월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생명보험사의 합작진출 허용 문제를 집중 협의함.
    
    2. 한·미 양측의 합의 내용(1987.9.10.)
    • 1988.1.1.자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진출 형태에 제한 없이 모두 접수하여 심사함.
    - ‌유자격 미국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 
    • 1988.1.1.까지 합작투자 한국 합작선 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함.
    - ‌한국 측이 국내 경제정책 목표에 입각하여 국내 합작선의 심사 기준 마련
    • 접수된 신청서는 동 허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함.
    
    3. 미국 생명보험사의 합작진출 허가 기준
    • 한국 측은 1987.12월 국내 재벌기업군(30대 재벌)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의 6개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합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한 생명보험사 신설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미국 측에 제시함. 
    • 이에 대해 미국 측은 30대 재벌 중 상위 10대 재벌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 11대부터 30대 재벌까지는 참여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한국 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미국은 301조 발동 검토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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