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회의, 제13차. Geneva, 1973.8.21-9.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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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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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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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8.21.∼9.11. 제네바 개최 제13차 UNCTAD/TDB(유엔무역개발회의/무역개발이사회)에 주제네바대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한국의 장기 자원대책과 관련하여 1차산품위원회에 회원국으로의 참여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피선을 위해 노력함.
    • 공산품의 지속적인 수출 신장을 위해 GSP(일반특혜관세) 제도의 개선 및 적용 확대, 미실시국의 조기 시행, 원산지 규정 개선의 조기 이행을 촉구함.
    •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초안 작성 회의에서 멕시코 등 개도국의 기본 입장을 지지함.
    • 북한의 옵서버대표 파견 시 6·23 선언의 취지에 따라 한국의 우위 확보를 위해 적절히 대처하며, 77그룹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함.
    
    2. 동구권과의 교역 문제와 관련한 별도 훈령
    • 정부는 1972.8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공산 국가 특히 동구권 제국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교역을 위한 개방정책을 시행 중임을 밝힘. 
    • 상기 기본 방침에 따라 무역거래법 개정, 외국 선박의 한국 입항 및 한국 선박의 외국 기항 자유화 규정을 제정하였음을 설명함.
    • 6·23 선언의 기본 취지에 따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천명하고, 한국과의 교역을 제한, 금지해 온 모든 국가들이 정책을 변경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교역 증대에 기여할 것을 촉구함.
    
    3. 회의 결과
    • 경제, 사회제도가 상이한 국가 간 무역 문제 토의 시 사무총장은 동 사안이 이사회에서 최초로 토의됨을 강조하고, 보편성 원칙에 따른 동독, 북한의 가입은 교역 증진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국은 중국(구 중공),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이의 제기 없이 상품위원회 회원국으로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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