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9] 북한의 ECAFE 가입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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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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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년 중 북한의 ECAFE(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가입 추진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1973.2월 아래 사항들을 검토하는 한편 주유엔대표부 등 관련 공관에 북한 및 중국(구 중공)의 관련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1. ‌북한의 ECAFE 가입을 위한 중국 등의 ECOSOC(유엔경제사회위원회)에서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북한 가입을 위한 결의안 제출 시에는 ECOSOC 회원국들과의 교섭을 통해 저지함.
    
    2. ‌동독의 1972.12월 ECE(유럽경제위원회) 가입 당시 헝가리, 폴란드, 소련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동독의 ECOSOC에 가입 결의안을 제출하여 가결된 바 있으며, 동 가입으로 동독은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전에 ECE에 가입함.
    
    3. ‌중국의 1973.4월 제29차 ECAFE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북한과 베트남의 가입 시도 및 4월 ECOSOC 회의에서의 관련 결의안 제출 가능성이 있음.
    
    4. ‌ECOSOC 잠정 의제에 지역협력 의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회원국 또는 유엔 사무총장의 제의로 북한 가입 의제가 추가 의제로 포함될 경우 동 제의를 사전에 봉쇄할 수 없음.
    
    5. ‌ECAFE 가입 요건과 관련하여 아시아극동지역 국가인 유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준회원국의 가입안은 동 위원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ECOSOC에 상정됨.
    
    6. ‌북한은 유엔 비회원국으로 ECAFE 가입을 희망할 경우 동독의 예와 같이 ECOSOC에서 가입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행될 것인바, 동독의 경우 만장일치로 가입안이 채택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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