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50] 한·파키스탄 합동 위원회, 제1차. 서울, 1987.4.8-13. 전3권 (V.1 사전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7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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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 합동 위원회, 제1차. 서울, 1987.4.8-13. 전3권 (V.1 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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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750] 한·파키스탄 합동 위원회, 제1차. 서울, 1987.4.8-13. 전3권 (V.1 사전교섭) 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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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 합동 위원회, 제1차. 서울, 1987.4.8-13. 전3권 (V.1 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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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합동위원회,제1차.서울,1987.4.8-13.전3권(v.1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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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제1차 한·파키스탄 합동위원회의 1987.4.8.∼13. 서울 개최를 추진함.
    
    1. 개최 추진 경과
    • 파키스탄 Zia 대통령의 1985.5월 방한 시 체결된 양국 간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개최를 추진함.
    •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은 1986.7.9. 외무부에 외무부장관의 파키스탄 방문 시 10월 하순 중 서울에서 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에 따라 한국 측이 편리한 개최 시기를 제시해 줄 것을 희망한 바, 외무부는 주파키스탄대사에게 11월 중 차관보 또는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동 회의 개최를 제의하도록 지시함. 
    • 파키스탄 외무성 Khan 아태차관보는 7.14. 홍순영 주파키스탄대사 면담 시 외국과의 합동위원회는 재무장관 또는 장관급 수석대표가 대표단을 인솔하는 것이 파키스탄의 관례임을 언급하고, 한국 측에서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줄 것을 희망함.
    • 외무부는 7.29. 주파키스탄대사에게 제1차 회의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지만 이를 선례로 하지 않고, 향후 양측 사정에 따라 수석대표 급을 조정하기를 바라는 입장임을 설명하도록 지시함.
    • 파키스탄 외무성은 9.8.자 구상서를 통해 11.10.부터 서울에서 동 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며, 
    주재국 측 수석대표는 Wattoo 재무장관이 될 것임을 통보해 온 바, 파키스탄 측은 11.3. 최근 
    국내정치 사정으로 Wattoo 재무장관의 방한을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통보하고, 
    예기치 않은 방한 연기에 사과를 전해 옴.
    • 주파키스탄대사는 1987.1.25. Sattar 외무차관과의 오찬 시 동 차관은 4.9.~13. 동 회의 개최를 한국 측에 제의하도록 Kamal 주한대사에게 지시하였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파키스탄 측에 동 기간 개최에 동의함을 통보함.
    
    2. 대표단 임명
    • 한국: 최광수 외무부장관(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외 10명
    • 파키스탄: Wattoo 재무·경제장관(수석대표), Faroqui 공업성 기획차관보 외 7명
    
    3. 회의 의제
    • 통상(현황 검토, 균형교역 확대), 산업협력(현황 검토, 합작투자 가능성), 건설협력(한국 업체의 파키스탄 개발계획 참가 및 파키스탄 인력 고용), 과학기술협력, 협정체결 검토(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투자보장협정 및 항공협정), 농업 분야 협력, 기술교육 협력
    • 주요 일정
    - ‌개회식 및 전체회의(4.9.), 대통령 예방(4.10.),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폐회식(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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