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46]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7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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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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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6.12.23. 아래와 같이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를 건의함.
    • Blamo 외상 방한 시 양국 간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재국 정부는 동 위원회 설치를 위한 초안을 송부함.
    • 주재국이 대표적 우방국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동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87.2.18. 아래와 같이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 문제를 검토함.
    • 서울에서 1986.11.13. 개최된 양국 외상회담 시 양측은 동 공동위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라이베리아측은 공동위 설치를 위한 일반협정 체결을 제의함.
    • 현재 양국 간에는 경제기술협력협정(1982.5.10.), 무역협정(1981.2.6.) 및 문화협정(1981.12.12.)이 체결되어 있으며, 라이베리아 측이 제의한 협정안 내용 대부분이 기존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바, 
    중복을 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아래 내용의 ‘교환각서’ 형식을 통한 동 위원회 설치를 
    교섭함이 바람직함.
    - ‌정부대표로 구성된 공동위 설치
    - ‌동 공동위는 경제, 기술, 문화관계 협정의 이행상태 검토, 동 분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제안 및 
    관계사항 토의
    - ‌동 공동위는 양국 수도에서 원칙적으로 매 2년 1회 교대로 개최
    - ‌양측 동의 시 각서로써 협정 체결, 동 협정은 일방의 60일 사전통지를 통해 폐기의사 표명 시 종료
    
    3. ‌외무부는 1987.3.10. 주라이베리아대사에게 한·라이베리아 공동위원회 설치 관련 검토 결과를 아래 훈령함.
    • 라이베리아 측이 제시한 일반협정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기 체결 협정과 내용이 중복됨.
    - ‌여타국과의 공동위 설치의 경우 상기 협정 조항 중 공동위 설치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공동성명서 또는 구술서에 공동위 설치를 포함시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 ‌일반협정 체결 시 국무회의 상정 등 필요한 국내 절차상 장기간이 소요됨.
    • 기존의 체결된 양국 간 협정 정신에 입각하여 교환각서 형식을 통한 공동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첨부된 한국 측 제안 교환각서(영문)에 따라 교섭을 추진하고, 결과 보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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