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43] 한·독일 경제공동 위원회, 제13차. 서울, 1987.6.11-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7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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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6.11.~12. 서울 개최 제1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에 외무부 허승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양국 간 교역 및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특히 확대균형 발전 방안 모색
    • 독일의 기술이전을 수반한 대한국 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대 요청
    • 기존의 건설 분야 협력관계를 토대로 제3국 공동 진출 확대 방안 협의
    • 한국의 수입자유화 확대 및 외국인 투자 개방 등 개방정책 추진은 한국의 자발적 조치이며, 
    국제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임을 설명 
    
    2. 외무부는 1987.6.8. 동 회의 개최와 관련한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독일 측에서는 Schuessler 경제성 양자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 동 회의는 아래 의제를 협의 예정임.
    - ‌양국 간 경제 현황 검토
    - ‌교역 및 투자 증진, 과학기술협력, 중소기업 분야 산업협력, 제3국 공동진출,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결실을 위한 양국 간 협조 방안
    
    3. 회의 결과
    • 토의 사항
    -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한·미 합의 사항과 동일 대우 문제 
    - ‌교역 문제에 있어 한국은 EC(구주공동체)의 덤핑 제소 남용과 반덤핑 규정 개정 움직임 관련 독일 측 협조를 확인, 독일 측은 한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청
    - ‌기타 투자 및 과학기술협력 증진, 제3국 공동진출 등에 합의
    • 평가
    - ‌독일 측은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미국과 동일한 적용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일 기업의 투자, 기술이전이 어려울 것임을 강조함.
    - ‌독일은 지적소유권 문제 협의를 위한 한·EC 전문가회의의 조속한 개최로 EC의 보복조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양측은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이견으로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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