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38]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2 사전준비 I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7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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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2 사전준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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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738]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2 사전준비 II) 사전준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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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4차. Brussels, 1987.4.28-30. 전5권 (V.2 사전준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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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4차.brussels,1987.4.28-30.전5권(v.2사전준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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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7.4.28.∼30. 제4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참석 및 벨기에 방문 추진 경과임.
    
    1. 외무부 경제국은 1987.4.10. 국제기구조약국, 구주국 등 관련 실·국에 아래 자료를 요청함.
    •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문제에 관한 입장
    • 벨기에 외상,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한·구주 의원친선협회 회장, EC 집행위원장 및 대외담당 집행위원 면담 자료
    
    2. ‌외무부는 1987.4.17.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의 대EC 동등적용 요청에 대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 EC 측 요청 내용
    - ‌지적소유권 보호의 경과조치 및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미 간 301조 합의사항을 EC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
    • 기본 방침
    - ‌한·EC 간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 및 한국의 지속적인 대EC 협력 증진을 위해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EC 측의 동등대우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
    -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협의해 나감. 특히 추후 일본 등 여타국과의 문제에 대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 확보 방안 모색
    - ‌일본 등 여타국에 대하여는 대EC 문제 종료 후 검토
    • 제4차 한·EC 고위협의회 관련 정부 입장
    - ‌보험시장을 EC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개방
    -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EC에도 동등 적용
    - ‌특허 취득 후 시판되지 않은 품목(pipeline products)의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는 대미 합의사항의 시행 결과를 보아 가며 추후 협의
    -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은 쌍무협정 체결 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
    • 대EC 동등적용 관련 한국의 반대급부 요청 사항
    - ‌특혜관세의 안정적 수혜 유지, EC의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과학기술 협력 강화, 의약·농업 분야에서의 기술연수 및 기술이전 강화, 어업협정 체결 및 EC 회원국 수역 내 조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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