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14] 버마 정부의 외국무역상사 규제조치,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71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버마 정부의 외국무역상사 규제조치, 1986-87
skos:prefLabel
  • [53714] 버마 정부의 외국무역상사 규제조치, 1986-87
skos:altLabel
  • 버마 정부의 외국무역상사 규제조치, 1986-87
  • 버마정부의외국무역상사규제조치,1986-87
mofadocu:index_Num
  • 25586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0.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7-0068
mofadocu:inFile
  • 12
mofadocu:inFrame
  • 0001-0095
mofadocu:openYear
  • 2018
bibo:abstract
  • 1. ‌미얀마(구 버마) 무역부 무역국장은 1986.11.3. 주미얀마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하여 미얀마 정부의 
    아래 외국 무역상사 규제 조치를 통보함.
    • 외국상사는 양국 간의 협정 또는 사업 시행을 위해 국영공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미얀마 내 사무소 설치가 가능함.
    • 상기 경우 이외에 한국 상사들이 지사를 설치하여 수출입 업무를 시행함은 미얀마 법률 위반으로 수주일 내 지사 폐쇄를 요청함.
    • 미얀마 측은 일본 등 여타 공관에도 동 내용을 기 요청함.
    
    2. ‌정부는 상기 조치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태도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그간 미얀마 주재 상사 주재원에게 발급되어 온 관용여권의 발급을 중단하는 한편 상사 주재원들의 단계적 철수를 시행함.
    • 미얀마 주재 삼성, 현대 및 대우 3개 지사 중 삼성은 1987.1월 철수를 완료함.
    • 대우와 현대는 1987.5월말 철수 계획을 수립함.
    
    3. 외무부는 1987.5월 관련 대책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한국 상사가 미얀마 수출입공사와 접촉하여 장기 체류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교섭함.
    • 장기 체류비자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 주재 인력을 사실상 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