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71]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 추진, 1984-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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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 추진, 1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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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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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1984∼85년 중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 추진 경과임.
    
    1. ‌주유엔대표부는 1984.5.9. 한국의 ICJ 규정 가입 추진을 건의한 바, 주유엔대표부의 가입 추진 검토서 요지임. 
    • 가입 의의: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유엔 내 지위 향상 등
    • 가입 절차: 가입 신청서 제출, 안보리의 권고 채택, 유엔 총회 결의 채택, 신청국의 수락서 기탁
    • 절차상 문제
    -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 포함 9개국 이상의 지지 확보 필요 
    - ‌소련 또는 중국(구 중공)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반대 가능성
    
    2. ‌정부는 동 규정 가입 문제를 검토한 바, 상임이사국 포함 9개 이상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 확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절차적, 실체적, 정치적 난점이 있는 등 위험 부담을 고려하여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1984.5.25. 주유엔대표부에 동 결정을 통보함.
     
    3. ‌정부는 1985.7.10. 주유엔대표부에 제40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사용 배격, 법의 지배원칙의 준수 의지 천명 등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엔 가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ICJ 규정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고, 미수교 상임이사국(소련 및 중국)에 대한 교섭을 위한 창구 공관에도 동 결정 통보와 함께 관련 교섭을 지시함.
    
    4. 안보리 이사국에 대한 교섭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지지 입장 표명 국가: 영국, 호주 등 6개국
    • 최종 방침 검토 중으로 지지 표명에 문제가 없다는 국가: 프랑스, 인도, 태국
    • 이집트: 보편성 원칙에 기초하여 최종 입장 결정 예정
    • 부르키나파소: 원칙적인 지지 가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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