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68] 남극조약상의 타방당사국에 대한 통보,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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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극조약상의 타방당사국에 대한 통보,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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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년 남극조약 당사국으로서 남극기지 건설 등 활동에 관한 대 미수교국 통보 방안을 검토함.
    
    1. ‌한국이 남극조약 당사국으로서 탐험대 파견 등 남극에서의 활동 시 타방 당사국 전체에 통보할 
    의무를 수행하는 문제에 관해 일정 기간 잠정조치로 조약 수탁국인 미국이 미수교국에 대한 통보를 
    대행하여 옴.
    
    2. ‌미국 국무부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통보 경로를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소련 등 동구 공산권 국가 및 중국(구 중공)에 대한 통보 방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함.
    • 쿠바에 대해서는 주멕시코대사관이 멕시코 주재 쿠바대사관 앞 공한으로 통보
    • 중국에 대해서는 유엔 등 양국 공관 소재 지역 대사관 명의 공한으로 통보
    • 소련 등 동구권 국가에 대해서는 대동구권 창구 공관 활용
    
    3. 외무부는 1987.7.4. 상기 검토를 토대로 미수교국에 대한 통보 방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북한과 남아공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한 간접 통보
    • 공산권에 대해서는 대동구권 창구 공관에서 공한으로 통보
    
    4. ‌1988년 완공 예정인 남극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1987.10.31. 남극조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동구 공산권 등 미수교국에 대해 관련 공관에서 통보하도록 
    하는 훈령을 하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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