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64]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 위원회 제5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7.3.30-4.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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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 위원회 제5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7.3.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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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5회기,kingston(자메이카),1987.3.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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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3.30.~4.16. 자메이카 개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제5회기에 박민수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
    • 심해저 광구 등록 신청 심사,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운영 규칙 및 절차 제정, 심해저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심해저개발청의 설치 문제, 차기 의장 선출 
    
    2. ‌정부 훈령
    • 선발투자가 그룹의 개발 정보 획득 및 협력 가능성 타진
    • 선진공업국 및 신흥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 탐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합작기업 토의 참여
    • 의장 선출은 만장일치제를 선호하지만 투표에 회부될 경우 77그룹 후보자 지지
    •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관련 규칙 재검토 시 입장 
    - ‌재판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규칙 제정 필요성 강조
    - ‌재판소 소재국과 체결할 본부협정에 대한 각국 입장 파악
    - ‌재판소 소재지 변경 문제(서독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함부르크에서 타국으로 변경)는 본부에 입장 청훈
    
    3. ‌회의 결과 및 건의 사항
    • 해양법협약에 대한 미·소의 입장 변화 
    - ‌미국은 해양법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심해저 관계 협상에 참여
    • 해양법 발효는 1987.4월 현재 비준국이 32개국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1990∼91년 발효 전망
    • 개도국들의 선발투자가 자격 획득
    • 심해저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 일본과의 회기 간 협의 개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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