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63] 1986년 소맥무역협약 한국 가입, 1986.7.1 (조약 92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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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6.22. 소맥무역협약(Wheat Trade Convention)에 가입함.
    
    1. ‌협약 개요
    • 런던 소재 IWC(국제소맥이사회: International Wheat Council)가 작성한 동 협약은 1986.3.14. 런던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86.7.1.자로 발효됨.
    • 동 협약은 1971년 발효되어 1986.6.30. 종료된 국제소맥협정을 대체함.
    • 주요 내용
    - ‌1971년 발효된 국제소맥협정을 강화하여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
    - ‌곡물에 대한 정기 보고, 정보 교환 및 특별 연구 조치
    - ‌회원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및 이사회의 곡물 선적량 및 곡물 수입량에 대한 기록 보존 의무 
    
    2. ‌한국의 가입
    • 정부는 한국이 연간 300만 톤에 달하는 소맥 수입국으로서 여타 소맥 수입 회원국과의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수출국에 의한 세계 소맥시장 주도에 대한 견제 등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 원칙을 결정함.
    • 정부는 회원국 가입을 위해 1986.5.1.∼6.30. 중 가입, 비준 또는 잠정적용 선언 중 택일하여 조치 
    시행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촉박한 시간상의 문제로 IWC 사무국에 가입서 기탁 시한을 12.31.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
    • 6.30. 이전 잠정적용 선언서 제출 여부 및 기존 협약 회원국으로서의 자격 유지 여부 등 법적 해석 문제와 관련한 동 기구 사무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정부는 잠정적용 선언서를 6.30.자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 런던에서 6.30. 개최된 IWC 제105차 회의는 한국의 가입서 기탁 시한을 1987.6.30.로 연장을 결정함.
    • 1987.5.2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22.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이 1986.7.1.자로 소급하여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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