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62]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2 1986.11-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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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2 1986.11-1987)
  •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2 1986.11-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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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62]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2 1986.11-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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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2 1986.11-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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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또는기타적대적사용의금지에관한협약(enmod)한국가입,1986.12.2.전2권(v.21986.11-1987)
  •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또는기타적대적사용의금지에관한협약(enmod)한국가입,1986.12.2.전2권(v.21986.11-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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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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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6.12.2.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다른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Techniques: ENMOM Convention)’에 가입함.
    
    1. ‌정부는 1986.11.20. 동 협약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동 협약 가입서 기탁 시 환경변경 기술의 정의에 관한 아래 내용의 ‘해석적 선언’을 행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주유엔대사에게 동 선언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1986.10월 북한이 금강산댐 건설 착공을 발표함에 따라 여사한 댐 건설로 인하여 대규모 홍수 등이 야기될 경우 동 협약이 규정하는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한 적대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을 선언
    
    2. ‌정부는 선언문에 대한 문구 조정 등 협의를 마친 후 1986.12.2. 수탁자인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한국은 51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상기 해석적 선언은 구상서 형식으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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