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61]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1986.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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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1986.10)
  •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19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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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61]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 한국 가입, 1986.12.2. 전2권 (V.1 1977-19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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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또는기타적대적사용의금지에관한협약(enmod)한국가입,1986.12.2.전2권(v.11977-1986.10)
  • 환경변경기술의군사적또는기타적대적사용의금지에관한협약(enmod)한국가입,1986.12.2.전2권(v.11977-19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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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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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다른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Techniques: ENMOM Convention)’ 가입을 위한 1986년 중 추진 경과임.
    
    1. ‌협약 개요
    • 유엔 총회는 1976.12.10. 결의를 통해 제네바 군축회의가 작성한 동 협약안을 채택하였으며, 1977.5.18. 제네바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서명이 개방되어 1978.10.5. 발효됨.
    • 동 협약은 10개 조항과 전문가 협의위원회에 관한 부록으로 구성됨.
    - ‌여타 당사국에 대한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적대적 사용 금지
    - ‌환경변경 기술의 평화적 사용 허용
    - ‌국내 조치
    - ‌분쟁 해결 절차
    
    2. ‌정부는 평화 애호 국가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고양하고, 한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환경변경 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협약에의 가입을 결정함.
    
    3. ‌정부는 동 협약 가입을 위해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 1986.10.23. 국무회의 심의 상정을 추진하던 중에 북한이 1986.10월 금강산댐 건설을 발표함에 따라 동 협약의 적용 가능성 등 대책을 검토함.
    • 가입서 기탁 시 선언 첨부 및 남북한 당국자 간 협의 등 대책안 검토
    - ‌북한은 1986.11.8. 동 협약 가입
    • 법제처는 동 협약 이행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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