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59]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조약92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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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조약926호)
  •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조약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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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59]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조약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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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6.25(조약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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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무기및기타대량파괴무기의해저·해상및그하층토에있어서의설치금지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7.6.25(조약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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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6.25.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Empla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in the Subsoil Thereof)에 가입함.
    
    1. ‌협약 개요
    • 유엔 총회는 1970.12.7. 결의를 통해 동 협약을 채택하고, 1971.2월 가입 희망국에 대한 서명을 개방하여 22개국이 비준한 1972.5.18.자로 동 협약이 발효됨.
    • 동 협약은 아래 내용의 11개 조항으로 구성됨.
    - ‌연안으로부터 12마일 이원의 해저지역에 핵무기 등 설치 금지
    -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동을 관찰할 권리 보유
    - ‌무력 경쟁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협상을 계속
    
    2. ‌한국의 가입
    • 정부는 협약 가입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 후 한국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제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서명을 추진하고 비준은 차후에 조치한다는 방안을 결정함.
    - ‌미국은 1971.1.13.자 비망록(Aide-Memoire)을 통하여 한국의 이해와 국제 안보를 위하여 동 협약 
    서명식에 참여할 것을 요청
    - ‌한국은 NPT(핵비확산협약)도 1968.7.1. 서명 이후 비준은 유보 중
    • 동 협약 서명식이 1971.2.11. 워싱턴, 모스크바 및 런던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정부는 주미국 및 주영국 대사관에 대해 동 서명식에 참여하지만 한국이 인정하지 않은 정권의 정부 및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보 조치를 부기하도록 지시함.
    • 소련과 루마니아는 각각 1971.7.2. 및 6.1. “남한 당국이 한국의 국명으로 대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약에 대한 서명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영국 외무성에 통보하고, 전 체약국에 회람하도록 요청함.
    • 정부는 이미 서명하였으나 비준을 유보해 온 동 협약과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비준을 결정하고, 1987.5.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한편 6.25. 영국 및 미국에 동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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