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58]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7.2.8(조약 92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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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이 1977.4월에 미국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주축이 되어 4차례의 협상 끝에 1979.10.26. 아래 
    내용으로 채택되었으며, 1980.3.3. 각국 서명을 위하여 개방됨.
    • 23개 조항과 2개의 부속의정서(핵물질의 국제 운송에 적용할 방호 수준, 핵물질 등급 분류)로 구성됨.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진, 국제 수송 및 국내 사용, 저장, 운송 중인 핵물질에 
    대한 구체적 방호 수준과 방호 조치를 규정
    - ‌핵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관계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법을 규정
    - ‌핵물질에 관련된 범죄의 처벌 기소 규정 및 범죄인 인도 규정
    • 21번째 체약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발효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건이 충족된 1987.2.8.자로 발효됨.
    
    2. ‌한국은 1979.10.29. 조건부로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외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후 1981.7.28. 
    가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에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하여 12.29. 협약에 
    34번째로 서명하였으며, 1982.4.7.자로 비준함. 
    •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약 당사국이 아님에 따라 정부는 1987.11.2. 협약 제17조2항 분쟁해결 
    관할권(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1항) 규정의 적용 배제 조항에 따른 유보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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