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57]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2 1987.6~12) 1987.6~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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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2 198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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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10.1. 개정 UCC(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에 가입함.
    
    1. ‌국회 동의 필요 여부와 관련하여 부처 간에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에 따라 1987.6.2. 차관 회의에서는 관계 장관 협의를 조건부로 채택한 후 6월 중 3차에 걸친 관련 장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국회 
    동의 없이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당초 이견을 보인 문공부, 법무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함.
    
    2. ‌외무부는 국내 절차 문제로 동 협약 가입이 지연될 경우에 한·미 간 합의 불이행이 초래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우려함. 
    
    3. ‌문공부는 개도국 특혜 조항이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나, 협약과 국내법을 조화시킬 
    필요성 및 국민의 우려 완화를 위하여 개도국 특혜 조항 이용을 통고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에 따라 유엔대표부는 유엔이 한국을 개도국으로 확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선언 방법을 파악함.
    • 유엔은 개도국 지위에 관한 확립된 관행이 부재하여 한국의 개도국 해당 여부는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함.
    • 외무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개도국 조항 선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통고 시기는 1987.10월로 계획함.
    
    4. ‌동 가입안이 1987.6.25.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수탁자인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협약 가입서를 7.1. 기탁하였으며, 협약 규정에 따라 동 협약은 44번째 가입국인 한국에 대하여 1987.10.1.자로 발효됨.
    • 개도국 조항은 1987.11.5.자로 통보되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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