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56]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1 1986.2~198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5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1 1986.2~1987.5)
  •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1 1986.2~1987.5)
skos:prefLabel
  • [53656]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1 1986.2~1987.5) 1986.2~1987.5
  • [53656]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1 1986.2~1987.5)
skos:altLabel
  •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1 1986.2~1987.5)
  •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한국 가입, 1987.10.1. 전2권 (v.1 1986.2~1987.5)
  • 세계저작권협약및제1,제2부속의정서한국가입,1987.10.1.전2권(v.11986.2~1987.5)
  • 세계저작권협약및제1,제2부속의정서한국가입,1987.10.1.전2권(v.11986.2~1987.5)
mofadocu:index_Num
  • 25519
mofadocu:volumeNum
  • V.1
mofadocu:volumeName
  • 1986.2~1987.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42
mofadocu:inLol
  • 2017-0063
mofadocu:inFile
  • 10
mofadocu:inFrame
  • 0001-0459
mofadocu:openYear
  • 2018
bibo:abstract
  • 정부의 개정 UCC(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및 제1, 제2 부속의정서 가입을 위한 1987년 중 추진 경과임.
    
    1. ‌협약 개요
    • 세계저작권협약은 1952.9.6. 제네바에서 채택되었으며, 1971.7.24. 동 조약을 개정한 세계저작권협약이 파리에서 채택됨.
    - ‌협약 개정 시 ‘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에 대한 1971.7.24. 파리에서 채택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와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7.24.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도 채택됨.
    •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 보호(내국민 대우), 개도국을 위한 특혜 부여, 협약 발효 이전의 저작물 비보호 등 내용과 2개의 부속의정서로 구성됨.
    
    2. ‌협약 가입
    • 정부는 1986.8.28. 미국과의 슈퍼 통상 301조 통상협상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에 대하여 세계저작권협약과 음반생산자보호협약에 1987.6.30. 이전 가입 기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함.
    • 외무부는 동 협약 가입 조치를 취하기 전에 1987.2.20.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에 동 협약에 규정된 개도국 특례 조항에 따라 한국이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바, 개도국 지위 선언국은 교육 및 학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번역권 및 복제권의 강제허용제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외무부는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저작권협약 및 2개 부속의정서 가입안을 1987.5.21. 국무회의에 상정함.
    - ‌주무부처인 문공부의 동 협약이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 국회 비준동의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행정부 절차로 충분하다고 판단함.
    - ‌새로운 입법을 요하지 않는 조약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책적 고려에서 국회 동의를 검토하였으나 그간 관행 및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합의 기한 내에 국내 조치 이행이 필요함을 감안함.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