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55] [1971년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한국 가입, 1987.10.10(조약 93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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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년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한국 가입, 1987.10.10(조약 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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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년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한국 가입, 1987.10.10(조약 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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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7.10.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에 가입함.
    
    1. ‌협약 개요
    • 제네바에서 1971.10.29. 채택되어 1973.4.8. 발효되었으며, 1987.2월 현재 3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함.
    • 음반의 무단복제물의 작성, 수입, 배포를 규제하며, 음반 저작권을 발행 연도부터 20년 보호하는 내용임.
    
    2. ‌한국의 가입 
    • 한국은 그간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1986.8월 미국과의 301조 통상협상 합의 시 세계 저작권 협약 및 음반 저작권자 보호 협약에 1987.9.30. 이전까지 가입을 약속함에 따라 동 합의 이행을 위하여 동 협약에 가입하게 됨.
    • 외무부는 동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의 일환으로 1986.12월 법제처에 의견을 문의한 바, 법제처는 
    동 협약이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헌법 제9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회신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7.7.10. 수탁자인 유엔 사무총장에게 회원국 가입을 통보하여 10.10. 한국에 대해 발효함.
    • 동 협약 국내 이행을 위하여 기존 ‘음반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을 개정함.
    
    3. ‌정부는 1987.10.1. 동 협약과 별도로 ‘세계 저작권 협약’ 가입서를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동 협약은 10.10. 한국에 대해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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