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52] GATT(관세와무역에 관한일반협정)에 대한 제2차 제네바 의정서 한국가입, 1988.1.1 (조약 제94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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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무역에 관한일반협정)에 대한 제2차 제네바 의정서 한국가입, 1988.1.1 (조약 제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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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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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당사국은 1987년 기존 GATT 양허를 통일 상품명 및 HS(부호체계)를 기초로 규정한 제네바 제2의정서를 채택하고, 1988.1.1. 동 의정서 발효 이전 각 해당국이 
    협상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통일체계에 따른 관세 양허율을 부속서로 첨부하도록 합의함.
    • 관세협력이사회 주관하에 통일 상품명 및 HS를 국제협약으로 채택하고, 1988.1.1.부터 범세계적으로 시행함.
    • HS를 도입한 국가는 자국의 기존 GATT 양허 관세율표를 HS 기준의 양허율표로 전환함.
    
    2. ‌정부는 1987.5.12. HS 양허 관세율표를 GATT에 제출하고, 10.12.~24. 미국, 일본, EU(구주연합) 및 
    홍콩과 양허율 조정을 위한 협상을 시행하는 한편 동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관세율표를 국내 절차 
    소진 전 잠정적 조건하에 11.20. GATT에 유보적으로 제출함.
    
    3. ‌외무부는 1987.12.7. 국무회의 상정 등 국내 절차를 거친 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12.22. 동 
    의정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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