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51]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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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는 각국의 상이한 통관 절차에 대한 조화 및 균일화를 통해 국제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을 1973.5.18.에 
    체결하고, 동 절차에 관련되는 30개의 부속서를 채택하는 한편 각국의 선택적인 부속서 가입을 규정함.
    
    1. 한국은 아래와 같이 본 협약 가입 후 2개의 부속서에 가입하였으며, 1985.12.31. 추가 가입을 추진함.
    • 기존 가입 부속서 
    - ‌물품의 일시 장치에 관한 부속서(A2)
    - ‌보세 창고에 관한 부속서(E3)
    • 추가 가입 부속서
    - ‌물품 신고서 제출 전 세관 절차에 관한 부속서(A1)
    - ‌보세 운송에 관한 부속서(E1)
    
    2. ‌외무부는 동 부속서 가입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바, 법제처는 1986.4.18. 아래 의견을 
    회신함.
    • 물품 신고서 제출 전 세관 절차에 관한 부속서는 동 부속서 가입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기존 관세법 시행령과 충돌하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보세 운송에 관한 부속서(E1)는 기존 관세법 관련 규정과 충돌되므로 동 조항들에 대하여 유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3. ‌외무부는 1986.9.30. 동 부속서 중 일부를 유보하고 수락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및 공표 등 국내 절차를 거친 후 11.26.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하여 관세협력이사회에 통보함으로써 동 부속서는 1987.3.5.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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