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50]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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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협약 입법화 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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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테러리즘방지를위한협약입법화문제,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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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4.7.~12.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제75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단 및 1986.4월 개최되는 전직 정부수반 협의회에 참석하는 신현확 전 국무총리를 위하여 준비한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협의 동향 및 정부 입장 관련 자료임.
    
    1. 테러 행위 증가에 따른 새로운 테러 방지 협약 필요성 
    • 이집트 여객기 피랍 및 폭발사건(1985.11월), 로마 및 비엔나공항 테러사건(1985.12월) 등 테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약 필요성을 토의함.
    - ‌기존 테러 관련 협약에는 외교관을 포함하여 국제적 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방지 협약(1977.2.20. 
    발효),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1969.12.4. 발효),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1.10.14. 발효),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협약(1983.6.4. 발효) 등이 있음.
    • 유엔은 국제 테러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1972년 설치하여 테러 방지 방안 모색 및 연구 결과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함.
    
    2. 논의 동향
    • 테러의 정의에 대한 입장 차이가 대립됨.
    - ‌서구 제국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자행된 행위로 제한하려는 입장임.
    - ‌제3세계는 식민주의 등 국가에 의한 테러를 가장 위험한 테러로 규정하고, 민족해방운동을 테러와는 별개의 범주로 취급할 것을 주장함. 
    •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 국가들은 기존 테러방지협약에의 적극적인 가입 촉구 등 기존의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주장함.
    
    3. 정부 입장
    • 1983.10.9. 아웅산 테러사건과 1986.1.31. 주레바논 대사관 직원 납치사건 등의 직접적인 피해국으로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에 반대함.
    • 국제 테러리즘 방지 및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한 국제 협력을 지지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의 
    민족해방운동 관련 주장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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