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49]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 확대조치,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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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테러 행위 방지를 위해 1979.12.17.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질 억류 방지협약’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가입 촉구 및 협약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관련하여 정부는 1986∼87년 아래와 같이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여 관련 조치를 이행함.
    
    1. 유엔의 관련 결의 채택
    • 유엔 안보리는 1985.12.18. 결의 579/85호를, 유엔 총회는 1986.1.14. 결의 40/61호를 각각 채택함.
    • 동 결의는 테러 행위 및 인질 억류를 규탄하고서 유엔 회원국의 동 협약에 가입을 촉구함.
    
    2. 협약 당사국 가입 확대 노력
    • 한국을 포함한 동 협약 가입 29개국은 1986.1.16. 주유엔 서독대표부에서 가입 확대를 위한 조치 사항에 합의한 이래 가입국 회의를 개최하여 미가입국 가입 권유 방안을 협의함.
    • 동 회의에서 한국은 스리랑카와 미얀마(구 버마)에 대한 교섭이 할당됨.
    • 주유엔대표부는 1986.1.22. 스리랑카 및 미얀마에 대하여는 뉴욕 주재 양국 대표부와의 접촉 
    시행을 건의한 바, 정부는 스리랑카에 대한 접촉은 승인하고 미얀마에 대한 접촉은 유보할 것을 지시함.
    • 정부는 1986.1.29. 주미얀마대사에 대해 관련 의견 회신을 지시한 바, 주미얀마대사는 미얀마 
    정부가 랑군 테러사건에 대한 정부 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제테러를 규탄하고 있음에 따라 
    주유엔대표부의 접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고함.
    •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987.1.15. 협약 가입 당사국들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보고하고 
    스리랑카 및 미얀마 양국에 대하여 수도에서의 접촉을 건의함. 
    • 정부는 1987.3.17. 주스리랑카 및 주미얀마 대사에게 주재국 정부를 접촉하여 동 협약 가입을 
    권유할 것을 지시한 바, 양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스리랑카는 협약 가입에 긍정적이나, 협약 가입 시 범인에 대한 관할권 문제로 인하여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에서 검토 중임.
    - ‌미얀마는 가입 필요성을 인정하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여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검토할 예정임.
    
    3. 소련은 1987.6.11.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당사국인 일본은 1987.6.8. 동 협약을 비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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