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48] 이중국적보유 아국인의 법적지위관련 검토,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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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국적보유 아국인의 법적지위관련 검토,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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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일부 국민, 특히 지도층 인사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 재입국하여 취업하거나 영리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987년 아래와 같은 대책을 수립함.
    
    1. 관계 부처 대책회의
    • 안기부,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관계자 실무회의를 5.18. 개최하고, 제반 대책 방향에 관해 토의함.
    -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 실태 파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2. 외국 사례 파악
    • 5.25. 외무부는 15개국 주재 공관에 각 주재국에 대한 아래 관계 법규 및 정책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 ‌이중국적 허용 여부
    - ‌허용치 않을 경우 이중국적 보유자의 법적 지위 및 재산권 등 권리
    - ‌국적 상실
    • 파악 대상 국가들 중에 이중국적 인정 2개국, 제한적 인정 9개국, 불인정 1개국인 것으로 보고
    
    3. 외무부 내부 검토 의견
    • 국제기구조약국은 아래 두 가지 측면의 내부 검토를 진행함.
    - ‌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의 국내법상 지위와 활동
    - ‌이중국적 인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이중국적자 국적 파악을 위하여 취업 시 출입국 사실 증명 요구, 해당인의 활동(송금, 자녀유학, 재산권 행사 등)을 규율하는 제도적 보완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조치는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함.
    • 외무부는 6.12. 동 검토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함.
    
    4. 미국 교포 단체장의 요청
    • 미주 총연 간부는 6.8. 외무부장관 및 영사교민국장 면담 시 다수의 미국 국적 교포들이 은퇴 후 한국에서 노후를 영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장기 거주를 허용할 경우에 연금 송금 등 한국에도 이익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장기 거주 허용을 요청함.
    • 외무부장관은 노후 생활을 위한 장기 거주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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