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45]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및 회신,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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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및 회신,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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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국제법규과는 1987.6.5.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안에 대해 아래 요지의 검토 의견을 조약과에 통보함.
    • 동 협약안은 한국이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특권·면제의 내용과 대비하여 대체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APO 소속 한국인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관련,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는 국가적 의무(national service obligation) 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맥을 같이하여 APO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도 국가적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인정치 않음.
    •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 소득세 면제가 인정되고 있더라도 이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외적인 조치였음을 감안할 때 APO 소속 한국인 직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문제는 APO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함이 필요함.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7.8.25. 주함부르크총영사관 현지 고용원 해고 관련 소송에 대한 아래 요지의 검토 의견을 기획관리실에 통보함.
    • 고용계약 분쟁과 주권 면제
    - ‌한국 총영사관과 현지 독일인 간에 묵시적으로 체결된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하여 부당해고 배상금(노동법원) 및 사회보장 고용주 분담금(사회법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는 고용계약 조건에 관련된 사건을 임명·해고행위와는 별개로 순수하게 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권면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독일연방 헌법법원은 1963.4월 이란대사관의 피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불 문제에 관한 사건에서 이란 측의 주권면제 주장을 각하함.
    • 판결 이행 거부 시 문제점 및 대책
    - ‌한국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시 독일 노동법원은 특권·면제의 대상이 되는 공용재산이 아닌 독일 내 한국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동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외교교섭 또는 국제사법쟁송의 방법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문제임.
    - ‌따라서, 대독일 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한국 사법부의 광범위한 주권면제 관행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당사자 간에 판결에 상응한 배상을 임의적 형식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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