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43]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1981-87. 전2권 (V.2 1986.8월-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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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1981-87. 전2권 (V.2 1986.8월-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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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43]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1981-87. 전2권 (V.2 1986.8월-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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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1981-87. 전2권 (V.2 1986.8월-1987)
  •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1981-87. 전2권 (V.2 1986.8월-1987)
  • 대한제국이체결한다자조약3건의효력확인,1981-87.전2권(v.21986.8월-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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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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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아래 3개 다자조약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을 1986.8.8.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함.
    •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 (병원선에 관한 협약)
    •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 제네바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2. ‌외무부는 1986.8월 동 3개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해 효력이 있음을 조약 수탁국인 네덜란드 및 동 문제를 처음 제기한 독일에 통보함.
    
    3. ‌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6.9월 동 3개 다자조약의 인증 등본과 대한제국의 동 협약 비준 및 가입과 관련되는 문서의 사본을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4. ‌주네덜란드대사관은 1986.10월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및 ‘제네바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가입에 관한 프랑스 주재 대한제국대사의 네덜란드 외상 앞 서한 사본을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또한 주네덜란드대사관은 ‘병원선에 관한 협약’의 비준서와 ‘제네바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의 가입서 번역본도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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