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42]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1981-87. 전2권 (V.1 1981-1986.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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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1981-87. 전2권 (V.1 1981-198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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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42]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1981-87. 전2권 (V.1 1981-198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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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1981-87. 전2권 (V.1 1981-1986.7월)
  •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 3건의 효력 확인, 1981-87. 전2권 (V.1 1981-1986.7월)
  • 대한제국이체결한다자조약3건의효력확인,1981-87.전2권(v.11981-198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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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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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독일 정부는 1981.6.9. 주한 독일대사관 구상서(Verbal Note)를 통하여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아래 3개 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해 계속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하여 옴.
    • 전시 병원선에 대한 국가이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각종의 부과금 및 조세의 지불면제에 관한 협약(병원선에 관한 협약) 
    - ‌1904.12.21. 체결 (현재까지 유효)
    - ‌1904.12.21. 대한제국 서명 
    - ‌1907.3.26. 대한제국 비준 (일본 정부가 비준서 기탁)
    • 육전에 관한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 ‌1899.7.29. 체결 (현재까지 유효)
    - ‌1903.3.17. 대한제국 가입 
    • 1864.8.22.자 제네바협약의 재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 
    - ‌1899.7.29. 체결 (1907년 및 1949년 협약으로 대체, 실효)
    - ‌1903.2.7. 대한제국 가입
    
    2.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동 조약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공식 입장을 정립한 바 
    없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왔으며, 
    관련 국제기구도 일관되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법적 동일체로 인정하여 왔음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
    • 1986.1~5월 기간 중 법무부, 국방부, 보건사회부, 재무부, 법제처,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와 동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함. 
    • 1986.7.24. 국무회의에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 확인’ 안건을 상정하여 이들 조약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을 확인함.
    - ‌‘병원선에 관한 협약’ 및 ‘육전에 관한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이 대한민국에 적용됨을 확인하고, ‘1864.8.22.의 제네바협약의 재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은 효력이 정지되었으나 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에 적용되어 왔음을 확인함.
    • 1986.7월말 아래 후속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상신함. (대통령 8.1. 재가)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들 조약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력을 공포 
    - ‌관계국(네덜란드, 독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이들 다자조약의 당사국임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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