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41] 한·에스캅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한.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간의 양해각서, 1987.9.24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4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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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에스캅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한.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간의 양해각서, 1987.9.24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42호)
  • 한·에스캅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한.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간의 양해각서, 1987.9.24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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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에스캅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한.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간의 양해각서, 1987.9.24 Bangkok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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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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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6.17. 한·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협력기금 설립 협정문안 교섭과 
    관련하여 아래 입장을 수립함.
    • 정부는 1987.4.21.~30. 방콕 개최 제43차 에스캅 총회 시 기금 설립을 공표
    • 에스캅 측과 기금설립 협정 체결 후 기금 30만 달러 기탁
    • 에스캅 측이 제시한 협정문 검토, 주태국대사가 협정문안 교섭 추진
    
    2. ‌주태국대사는 1987.7.9. 에스캅 측이 동 협정을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식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로 
    체결할 것을 제의했다고 보고함.
    
    3. ‌외무부는 1987.9.5. 및 9.16. 한·에스캅 협력기금 설립 양해각서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방침을 결정함.
    • 양해각서 교섭 경위
    - ‌외무부장관은 4.22. 에스캅 총회 시 동 기금 창설 의지를 표명하고, 에스캅 측은 4월에 협력기금 
    협정안을 제시하고, 9월 에스캅과 동 양해각서안에 합의함.
    • 양해각서 주요 내용
    - ‌기금의 납입: 에스캅에 한·에스캅 기금 설치 및 한국 정부가 매년 동 기금에 기여
    - ‌기금 운용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리 규정: 연례회의(3조), 보고(4조), 평가(6조)
    - ‌효력 기간: 2년, 일방의 종료 통보 없을 시 계속 유효
    • 향후 기금활용 추진 방안
    - ‌협약 체결을 통한 30만 달러 기탁
    - ‌동 기금으로 에스캅 주관 HRD사업(1987.10.19.~11.6.) 참가 개도국 관리자 여비 지원
    - ‌1987.11월 연례회의에서 차후 사업계획 논의
    • 주태국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양해각서 서명
    • 동 양해각서 발효일(서명일)에 외무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
    
    4. ‌주태국대사와 에스캅 Kibria 사무총장 간 1987.9.24. 방콕에서 동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됨.
    
    5. ‌외무부는 1987.10.10. 동 양해각서를 외무부고시 제142호로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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