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40] 한·UNIDO(UN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 전2권, 1987.4.15 Vienn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19호)(V.2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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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UNIDO(UN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 전2권, 1987.4.15 Vienn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19호)(V.2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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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UNIDO(UN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 전2권, 1987.4.15 Vienn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19호)(V.2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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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unido(un공업개발기구)간의협정.전2권,1987.4.15vienna에서서명:발효(조약919호)(v.2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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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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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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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학기술처는 1986.4.18. 및 5.29. 외무부에 UNIDO/IPS(유엔공업개발기구/투자진흥서비스) 서울 유치 
    관련 아래 사항을 통보함.
    • 동 사무소의 1986.7월 개소를 위한 1986년 소요예산 10만 달러 확보
    • 동 개설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치 요청
    • 한국의 독자적인 IPS 사무소장 선발 및 급여수준 결정권 확보 가능 여부 파악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7.8. UNIDO 측과의 협의에 따른 사무소장 임명절차 및 대우수준을 보고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6.11.24. Siazon 사무총장과의 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잠정 계약 서명일을 12.15.로 합의
    • 동 사무총장은 한·UNIDO 협력 방안 등 협의를 위해 1987.3월경 방한 의사 표명
    
    3. ‌외무부는 1986.12.9.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동 사무소 설치협정 관련 아래 사항을 훈령함.
    • 한국 정부와 UNIDO가 개도국의 산업투자 증진을 위한 UNIDO 서비스 수행에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구체적 기여 의무를 규정
    • 국내 절차 완료를 위해 서명 예정일 연기 
    
    4. ‌외무부는 1987.2.16. 및 3.5. 한·UNIDO 간 IPS 설치협정 관련 국무회의 상정 및 체결·공포를 위해 아래 방침을 수립함.
    • 주요 내용
    - ‌한국 정부가 343,660달러 기금을 기부하여 UNIDO/IPS 서울사무소 설치
    - ‌UNIDO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및 기술이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 ‌투자 기회 알선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를 촉진
    • 주오스트리아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설치협정에 서명
    • 국무회의 심의(3.5.) 및 대통령 재가(3.12.)
    
    5.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7.4.15. 비엔나에서 UNIDO 사무총장과 동 UNIDO/IPS 서울사무소 설치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일자로 발효함.
    
    6. ‌외무부는 1987.4.21. 동 협정을 조약 제919호로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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