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39] 한·UNIDO(UN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 전2권, 1987.4.15 Vienn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19호)(V.1 1981-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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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UNIDO(UN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 전2권, 1987.4.15 Vienn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19호)(V.1 1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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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UNIDO(UN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 전2권, 1987.4.15 Vienna 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19호)(V.1 1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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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unido(un공업개발기구)간의협정.전2권,1987.4.15vienna에서서명:발효(조약919호)(v.11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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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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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학기술처는 1981.3.26. 외무부에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주한대표부 또는 동 산하기구 설치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 동 대표부 등 설치 및 설치를 추진 중인 국가, 설치 필요 경비 부담 내용, 설치 절차 등 관련 자료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4.22. 필요 절차, 여타국과의 협정 내용, 설치 경비 등 자료를 보고
    
    2. ‌외무부는 1981.5.18.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에 UNIDO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는 설치 필요성에 동의
    • 정부는 예산 형편상 경비 부담은 유보, 민간 경제단체는 정부 부담 희망
    
    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4.1.26. UNIDO/IPS(투자진흥서비스) 설치에 관해 아래 사항을 건의하고, 1985.1.29. 동 서비스센터 한국 개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자료를 송부함.
    • UNIDO 사업체계 및 기존 조직망을 통한 각종 해외투자사업, 기술정보의 신속 원활한 활용, 
    한국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기여 등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IPS 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
    • 설치조건 등 구체 사항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4.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3.11. 외무부에 IPS 사무소 서울 유치 관련 2.28.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사무소 본격 설치에 앞서 1986년부터 2년간 조건부 시범 협력사업 추진
    • UNIDO 전문가 1인 파견, 한국은 사무실 및 편의 제공
    • 정부 입장을 UNIDO 측에 전달하고, UNIDO의 반응에 따라 추후 협의
    
    5. ‌외무부는 1985.3.13. 주일본, 프랑스 등 11개 공관장에게 UNIDO/IPS 사무소 설치 검토 관련 대사관 
    주재국 내 IPS 사무소의 사업 활동, 주재국의 지원 여부, 동 사무소의 효용성에 관한 주재국의 의견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주오스트리아대사대리는 4.10. UNIDO 측과의 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선진국은 물론 인도, 폴란드 등 개도국도 UNIDO 측이 경비를 지원한 전례 없음.
    • 사무소 설치를 최소 단위(전문가 1인), 일정 기간(2년)의 시범기간 설정을 전제로 한국 경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함. 
    
    6.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10.30. 외무부에 UNIDO/IPS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아래 의견을 통보함.
    • 기본 방침
    - ‌1985.11월초 개최되는 UNIDO 정기 이사회 이전 동 사무소 설치에 관한 계약조건 협의
    - ‌계약조건 타결 시 1986.7월부터 1987.12월까지 1년 6개월간 운영, 계속 운영 여부는 1987.6월 결정
    • 계약 조건
    - ‌UNIDO가 각국 정부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도록 추진
    - ‌한국에 더 많은 특혜가 계약 내용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7.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11.18. 외무부에 UNIDO/IPS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11.5.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아래 통보함.
    • 동 사무소 설치 필요성 여부에 관해 1986년 예산 편성에 관계없이 과기처에서 검토,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
    • 외무부는 동 회의 결과에 따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UNIDO와 공식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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