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37]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7.23 서울에서 서명 : 1987.10.1 발효 (조약 94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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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7.23 서울에서 서명 : 1987.10.1 발효 (조약 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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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5.7.23 서울에서 서명 : 1987.10.1 발효 (조약 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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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트리니다드토바고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1985.7.23서울에서서명:1987.10.1발효(조약941호)
  • 한·트리니다드토바고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1985.7.23서울에서서명:1987.10.1발효(조약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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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1985∼87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는 1985.6.15. 주바베이도스대사에게 5.18.~6.4. 카리브 지역을 방문한 바 있는 경제협력
    사절단(단장: 박쌍용 대사)의 건의에 따라 관할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을 통보하고, 한국 측 초안을 동국에 제시하도록 지시함.
    • 주바베이도스대사는 7.3. 트리니다드토바고 외무성이 동 협정안을 검토한 결과, 단어 1개 수정 희망 외 이의 없음을 통보해 옴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 미주국은 7.5. 국제기구조약국에 7.19.~24. 동국 수상 방한 시 동 협정 체결을 추진 중 임을 통보하고, 미수교국인 동국과의 협정 체결 가능 여부를 문의함.
    - ‌국제기구조약국은 7.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 또는 부재가 조약 체결을 저해하지 않음을 회신함.
    • 외무부는 7.8. 동 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체결 의의)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 ‌(주요 내용)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 촉진, 인력 훈련,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 경제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 제33회 국무회의는 7.18. 동 협정 체결을 의결함.
    • 전두환 대통령은 7.20. 동 협정 체결 및 공포를 위한 외무부의 건의를 재가함.
     
    2. ‌이상옥 외무부장관대리와 Errol Mahabir 외무장관 간에 1985.7.23. 서울에서 동 협정이 서명됨.
    • 외무부는 9.5.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에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10.1. 발효를 위한 주재국 측과의 협의를 지시함.
    • 외무부는 1987.10.6. 동 협정(1987.10.1. 발효)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하여 동 협정(조약 제941호)은 1987.10.14.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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