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36] 한·파나마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교섭, 1981-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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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나마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교섭, 19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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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나마 간의 1981∼86년 중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교섭 경과임.
    
    1. ‌주파나마대사관은 1981.7.21. 파나마 대통령의 방한 계획과 관련하여 주재국 실무진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의 민간투자 진출,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등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경제기술협력협정 한국 측 초안 제시를 위해 파나마가 제3국과 체결한 경제기술협력협정문을 송부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는 동 협정 한국 측 아래 초안에 관하여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후 1981.11.24. 주파나마대사에게 동 초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함.
    • 협정안 주요 내용: 취지, 협력강화 선언, 협력분야 확대, 투자 촉진, 과학기술 협력 등
    • 파나마 측은 1983.1.25. 한국 측 초안에 대한 아래 수정안을 제시함.
    - ‌한국 측 초안 중 ‘훈련생, 전문가 등 교환’에 ‘특정사업 실현을 위한 장비 및 자료교환’ 문구 추가
    
    3. ‌외무부는 1983.4.1. 주파나마대사에게 파나마 측 수정안 수락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 사업에 대한 기자재 교환 등은 필요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또는 혼성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파나마 측과 교섭하도록 지시한 바, 파나마 측은 5.11. 한국 측 제안 수락을 공한으로 통보함.
    
    4. ‌주파나마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이 1986.10.13.자 공한을 통해 기술협력의 복잡성에 비추어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왔음을 보고하고, 한국 측이 제의한 원안대로 협정 서명을 추진할지 아니면 
    투자보장 등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협정을 제의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건의하는 한편 파나마 측 
    과학기술협력협정안을 송부함.
    
    5. ‌외무부는 상기 파나마 측 제안에 대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의 의견을 조회하고, 관계부처들은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임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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