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33] 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전3권, 1986.2.5 Jakarta 에서 서명 : 1987.8.28 발효 (조약 제929호) (V.1 1982-85) 1982-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3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전3권, 1986.2.5 Jakarta 에서 서명 : 1987.8.28 발효 (조약 제929호) (V.1 1982-85)
skos:prefLabel
  • [53633] 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전3권, 1986.2.5 Jakarta 에서 서명 : 1987.8.28 발효 (조약 제929호) (V.1 1982-85) 1982-85
skos:altLabel
  • 한·인도네시아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전3권, 1986.2.5 Jakarta 에서 서명 : 1987.8.28 발효 (조약 제929호) (V.1 1982-85)
  • 한·인도네시아간의직업훈련원설치에관한협정.전3권,1986.2.5jakarta에서서명:1987.8.28발효(조약제929호)(v.11982-85)
mofadocu:index_Num
  • 25496
mofadocu:volumeNum
  • V.1
mofadocu:volumeName
  • 1982-8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9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7-0061
mofadocu:inFile
  • 10
mofadocu:inFrame
  • 0001-0290
mofadocu:openYear
  • 2018
bibo:abstract
  • 1. ‌한·인도네시아 간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1984∼86년 중 협정 체결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 경제국은 1984.1.20. 한·인도네시아 정상 간 합의사항인 동 훈련원 설치에 관한 노동부 작성 약정(안)을 국제기구조약국에 송부하고 84.2월 내 체결 추진 요청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2.4. 동 사업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동 협정 명칭을 약정(Arrangement)에서 협정(Agreement)으로 변경, 정식 조약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제국에 통보
    • 인도네시아 측은 11.23. 동 협정 재수정안을 제의하고, 주택 제공에 대해서는 동 협정 서명 시 별도 계약서로 대체하되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할 것임을 제안
    • 외무부 경제국은 11.26. 동 협정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국제기구조약국에 요청하고, 외무부장관의 12.12.~17. 인도네시아 방문 시 서명 추진 예정임을 통보
    • 외무부는 11.30. 내부 건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동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
    - ‌(체결 의의) 양국 대통령 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및 한국 기술 인력의 해외 진출 도모
    - ‌(주요 내용) 양국 정부는 동 훈련원을 인도네시아에 공동으로 설치, 한국은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훈련장비(400만 달러 상당)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는 훈련원 건립을 위한 대지 및 건물 확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의하에 수석자문관 1인과 전문가 7인 파견 등
    • 외무부는 12.6. 내부 건의를 통해 동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동 협정의 체결 및 공포를 위한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등
    • 외무부 조약과는 12.7.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신두병 공사의 국제기구조약국장에 대한 연락에 따르면 
    이원경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중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서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고 함에 따라 동 협정안을 국무총리 결재까지 득하고 대통령의 최종결재는 인도네시아의 
    방침이 확실하여질 때까지 보류할 예정임을 외무부차관에게 보고
    
    2. ‌한국 및 인도네시아 양국 외무부장관은 1984.12.13. 인도네시아에서 회담 후 동 협정에 가서명함.
    • 노동부는 1985.11.8. 인도네시아 측과 실무협의 결과, 인도네시아 측은 훈련원 설립 지역을 자카르타 근교에서 Banjarbaru로 변경할 것을 제의해 왔으므로 동 협정안 수정을 외무부에 요청
    • 외무부는 1986.1.7. 외교 공한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의 수정 제의 협정안에 동의함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통보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