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32] 한·독일 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약정, 1981-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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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약정, 19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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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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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독일대사관은 1980.5월 독일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 시 ‘한·독일 지역사회 보건사업’ 시행에 관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약 178만 마르크 규모의 사업을 위한 ‘한·독일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약정’ 체결을 1981.11월 외무부에 제의함.
    
    2. ‌1982.3.16.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Herbert Beyer 주한 독일대사 간에 아래 요지의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함.
    • 사업 개요 
    - ‌구로, 반월, 여주 지역에 시범적 지역사회 의료모델을 개발
    • 독일 측 지원
    - ‌전문가 파견
    - ‌고려대학교에 145만 마르크 제공
    • 한국 측 부담
    - ‌독일 측 지원에 수반되는 한국 내 세금 및 공과금 부과 면제
    • 양국 실무기관 명시
    - ‌한국 측: 고려대학교
    - ‌독일 측: 독일 GTZ(기술협력공사)
    • 독일 측 총 지원 규모
    - ‌1,788,454마르크
    
    3. ‌주한 독일대사관은 한·독일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고려대학교의 기초보건 용역모델 개발사업에 142,500마르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한·독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대한 보완약정 체결을 1987.7월 외무부에 제의함. 
    
    4.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Ju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간에 1987.11.9. 아래 요지의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보완약정’이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함.
    • 사업 개요
    - ‌독일 GTZ가 고려대학교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추가 지원 
    • 독일 측 지원 
    - ‌고려대학교에 142,500마르크 지원 
    • 한국 측 부담
    - ‌독일 측 지원에 수반되는 한국 내 세금 및 공과금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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