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28]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1987.10.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7.7.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4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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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1987.10.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7.7.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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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1987.10.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7.7.1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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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86.8.12. 외무부에 스웨덴과의 섬유협정이 1986년 말 종결될 예정임에 따라 11.27.~29. 스톡홀름에서 신규 섬유협상 개최를 희망함을 통보해 온 바, 외무부는 11.20. 대표단을 임명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 기본 지침
    - ‌현행 협정보다 개선된 내용으로 최대한 유리한 협정을 체결
    - ‌원칙적으로 MFA(다자간섬유협정) IV 종료연도인 1991년까지 장기 협정을 체결, 안정적 수출을 도모
    • 중점 교섭사항
    - ‌일부 품목(내의, 침대보, 타월 등)에 대한 규제 철폐
    - ‌Sub-limit 철폐
    - ‌Base Level 및 연 증가율 인상
    - ‌융통성 확대
    
    2. ‌한·스웨덴 섬유협정 체결을 위한 1986∼87년 협상 결과임.
    • 제1차 협상(1986.11.27.~28., 스톡홀름) 합의사항
    - ‌협정 기간: 1987.3.1.부터 5년간
    - ‌Aggregate Limit 철폐, Base Level의 최소 2% 증량 확보
    - ‌연 증가율, 품목 재분류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1987년 초 서울에서 재협상하기로 합의
    • 제2차 협상(1987.2.9.~11., 서울) 합의사항
    - ‌협정 기간: 1987.7.1.~1992.2.29.(4년 8개월)
    - ‌Aggregate Limit 철폐, Group 축소(18개 →11개), Subgroup 축소(35개→17개), 품목 재분류 6개, 
    연 증가율 평균 1.91% 
    
    3. ‌주스웨덴대사는 1987.6.24. 스웨덴 측이 2.12. 서울에서 가서명한 한·스웨덴 섬유협정의 7.1.자 발효를 위한 각서교환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주스웨덴대사와 스웨덴 외무성 간에 아래 내용의 각서교환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함.
    • 협정 내용은 제2차 협상 시 합의사항과 동일
    • 발효일: 1987.7.1.자 소급 발효
    
    4. ‌외무부는 1987.11.5.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 섬유협정’을 외무부고시 
    제143호로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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