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27]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2 체결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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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2 체결철)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2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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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27]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2 체결철) 체결철
  • [53627]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2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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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2 체결철)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2 체결철)
  • 한·카나다간의한국이수출하고카나다가수입하는특정섬유류및섬유제품에관한양해각서.전2권,1986.12.30서울에서서명:1987.1.1발효(외무부고시제128호)(v.2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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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조약국은 1986.12.6. 한·캐나다 신섬유협정 체결 및 고시를 위해 아래 장관결재를 득함.
    • 주캐나다대사가 동 섬유협정 양해각서에 서명
    • 동 양해각서의 수락을 확인하는 양국 정부의 공한 교환으로 1987.1.1. 발효되는 동 협정을 외무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
    
    2. ‌외무부는 1986.12.16. 주캐나다대사에게 동 섬유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서울에서 10.18. 가서명된 동 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12.11. 완료
    • 주캐나다대사를 한국 측 서명자로 하여 오타와에서 서명
    - ‌캐나다 측 서명권자 및 서명 일자 파악
    
    3. ‌주캐나다대사는 12.22. 캐나다 측이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주한 캐나다대사와 한국 정부 대표 간에 동 서명을 희망함을 보고함.
    • 최근 미국·캐나다 간의 다양한 무역 분규 협의와 MFA(다자간 섬유협정)에 따른 협상 재개 등 일정으로 최종 서명권자인 외무성 H. Wilson 국장이 오타와에 체재하지 않을 예정
    • 한국 이외 기타국과의 섬유협정 최종 서명 및 확정 작업도 오타와가 아닌 해당 대상국가에 주재하는 캐나다대사가 조치하도록 추진 중
    
    4. ‌외무부는 1986.12.30. 주캐나다대사에게 한·캐나다 섬유협정 체결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동 협정이 12.20. 유종하 제2차관보와 Dorrett 주한 캐나다대사 간에 체결
    • 동 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수락 확인 공한을 12.30. 교환, 1987.1.1.자로 발효
    
    5. ‌외무부는 1987.1.8.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캐나다가 수입하는 특정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를 외무부고시 제128호로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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