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26]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2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skos:prefLabel
  • [53626]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교섭철
  • [53626]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skos:altLabel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 한.카나다간의한국이수출하고카나다가수입하는특정섬유류및섬유제품에관한양해각서.전2권,1986.12.30서울에서서명:1987.1.1발효(외무부고시제128호)(v.1교섭철)
  • 한.카나다간의한국이수출하고카나다가수입하는특정섬유류및섬유제품에관한양해각서.전2권,1986.12.30서울에서서명:1987.1.1발효(외무부고시제128호)(v.1교섭철)
mofadocu:index_Num
  • 25489
mofadocu:volumeNum
  • V.1
mofadocu:volumeName
  • 교섭철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8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7-0061
mofadocu:inFile
  • 03
mofadocu:inFrame
  • 0001-0381
mofadocu:openYear
  • 2018
bibo:abstract
  • 1. ‌외무부는 1986.6.30. 주캐나다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6.26.~27. 서울 개최 제1차 한·캐나다 섬유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캐나다 측은 한국산 섬유 수출을 1986년 협정량 기준 1991년까지 5년간 동결 요청
    • 한국 측은 캐나다 측의 섬유수출 규제요청 수용을 유보, 비공식 협의 등은 지속을 희망
    
    2. ‌박운서 섬유협상 수석대표는 1986.9.11.~12. 오타와 개최 제2차 한·캐나다 섬유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섬유협정의 5년(1987~91년) 연장
    • 1986∼87년간 이월(carry-over) 및 조상(carry-forward) 사용 원칙 합의, 500 캐나다달러 미만의 견본 등에 대해서는 수출비자 없이 수입통관 보장
    • 수입 급증 시 양국 간 협의
    • 미합의 사항
    - ‌규제품목 추가 및 품목 분류, 증가율, 융통성, 쿼터 관리 등 
    
    3. ‌외무부는 1986.10.20. 주캐나다대사에게 10.13.~17. 서울 개최 제3차 섬유회담 타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협정기간: 5년(1987~91년)
    • 기준물량(base level): 9개 품목에 대한 협정 기준물량의 증량
    • 규제품목(coverage): 실크 및 라미, 리넨 등 식물성 의류 신규규제 등
    - ‌총 17개 품목 중 5개 품목만 규제
    • 품목분류(classification): GI 11개, GII 6개 총 17개 품목, 유아용 의류 별도규제 철회
    • 연 증가율(growth rate): 평균 3.7%, 기준물량 증가를 감안한 실질 연평균 증가율은 4.8%
    • 융통성(flexibility): 전반적으로 기존 협정과 유사한 수준 적용, 이월 및 조상 확보
    • 동 협상 결과 10.18. 가서명된 양해각서는 한국 국내 절차 완료 후 캐나다에서 정식 서명 예정
    
    4. ‌상공부는 1986.10.29. 외무부에 동 섬유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요청함.
    • 1986.10.18. 가서명된 양해각서 및 합의록에 대한 필요 조치 요망
    • 한국 측 수석대표의 서한을 캐나다 측에 전달, 캐나다 측 수석대표가 서면 회신으로 확인
mofadocu:relatedCity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