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26]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교섭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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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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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26]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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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전2권, 1986.12.30 서울에서 서명 : 1987.1.1 발효 (외무부고시 제128호) (V.1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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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6.6.30. 주캐나다대사 등 관련 공관장에게 6.26.~27. 서울 개최 제1차 한·캐나다 섬유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캐나다 측은 한국산 섬유 수출을 1986년 협정량 기준 1991년까지 5년간 동결 요청
    • 한국 측은 캐나다 측의 섬유수출 규제요청 수용을 유보, 비공식 협의 등은 지속을 희망
    
    2. ‌박운서 섬유협상 수석대표는 1986.9.11.~12. 오타와 개최 제2차 한·캐나다 섬유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섬유협정의 5년(1987~91년) 연장
    • 1986∼87년간 이월(carry-over) 및 조상(carry-forward) 사용 원칙 합의, 500 캐나다달러 미만의 견본 등에 대해서는 수출비자 없이 수입통관 보장
    • 수입 급증 시 양국 간 협의
    • 미합의 사항
    - ‌규제품목 추가 및 품목 분류, 증가율, 융통성, 쿼터 관리 등 
    
    3. ‌외무부는 1986.10.20. 주캐나다대사에게 10.13.~17. 서울 개최 제3차 섬유회담 타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협정기간: 5년(1987~91년)
    • 기준물량(base level): 9개 품목에 대한 협정 기준물량의 증량
    • 규제품목(coverage): 실크 및 라미, 리넨 등 식물성 의류 신규규제 등
    - ‌총 17개 품목 중 5개 품목만 규제
    • 품목분류(classification): GI 11개, GII 6개 총 17개 품목, 유아용 의류 별도규제 철회
    • 연 증가율(growth rate): 평균 3.7%, 기준물량 증가를 감안한 실질 연평균 증가율은 4.8%
    • 융통성(flexibility): 전반적으로 기존 협정과 유사한 수준 적용, 이월 및 조상 확보
    • 동 협상 결과 10.18. 가서명된 양해각서는 한국 국내 절차 완료 후 캐나다에서 정식 서명 예정
    
    4. ‌상공부는 1986.10.29. 외무부에 동 섬유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요청함.
    • 1986.10.18. 가서명된 양해각서 및 합의록에 대한 필요 조치 요망
    • 한국 측 수석대표의 서한을 캐나다 측에 전달, 캐나다 측 수석대표가 서면 회신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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