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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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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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림청은 1975.6.18. 외무부 경유 주인도네시아대사에게 한·인도네시아 간의 임업 관련 쌍무협정 
    체결에 동의하며, 동 협정에 반영할 사항을 통보함.
    
    2. ‌외무부 경제국은 1984.12.17. 국제기구조약국에 동 임업협력협정 관련 아래 사항을 통보함.
    • 인도네시아는 1984.8.30.~9.4. 서울 개최 제6차 양국 간 임업협력회의 시 동 협정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
    • 동 회의 시 양측은 산림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3. ‌외무부 경제국은 1986.2.26. 국제기구조약국에 동 임업협력협정 관련 아래 사항을 통보함.
    • 양국은 기존 임업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동 협정 체결 교섭을 진행 중
    • 인도네시아 측은 1986.1.14. 한국 측 대안에 동의
    • 동 협정 체결에 필요한 조치 요청
    
    4. ‌외무부는 1986.2월 이후 주인도네시아대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최종 문안 교섭 및 국내 조치를 시행함.
    • 법제처 의견 문의(5.7.), 법제처의 국회동의 불요 의견 회신(5.30.)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은 협정 서명 주체를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변경 요청(1987.3.31.)
    • 양측 최종문안 합의(1987.5.2.)
    • 국무회의 심의(1987.6.5.) 및 대통령 재가(6.18.)
    
    5. ‌외무부는 1987.6.20. 동 임업협력협정 서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함.
    •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Soedjarwo 임업성장관 간에 1987.6.20. 서명
    • 동 협정은 전문 및 본문 9개조로 아래 내용으로 구성
    - ‌양국 간 임업분야 협력 증진, 임업분야 전문가 및 전문지식의 교환, 투자가 보호, 임업연구소 및 기관 간의 협력, 장관급 임업위원회 설립
    • 동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인 1987.7.20.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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