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23]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8.7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 발효 (고시14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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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8.7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 발효 (고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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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8.7 Washington D.C.에서 각서 교환 : 발효 (고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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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6.29. 주미대사에게 한·미 어업협정 개정 연장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 미 하원이 표결로 한·미 어업협정을 1987.11.1.까지 4개월 연장 결정 후 상원에 송부한 언론보도 내용 관련 미 의회의 관련 동향 파악 
    • 신협정의 7.1.자 발효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현 잠정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필요성에 대한 미국 측 입장 타진 
    
    2. ‌주미대사는 1987.7.16. 미국 측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 국무부는 7.16. 한·미 어업협정의 효력을 1987.11.1. 시한 또는 개정 어업협정의 발효 일자 중 가장 빠른 시기를 택일하여 잠정 연장을 희망, 관련 각서교환 제의
    • 한국 정부가 동의할 경우 주미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단, 1987.7.1.자로 소급적용)
    
    3. ‌외무부 조약국은 1987.7.25. 한·미 어업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체결 및 고시를 위해 아래 내용의 내부 결재를 득함.
    • 체결 의의
    - ‌새로운 어업협정 발효 시까지(미국 의회 동의 미비로 상금 미발효) 현행 어업협정 잠정 연장
    - ‌미국 연안 200해리 수역에서 한국 원양어선의 계속적인 조업 확보
    • 각서교환 내용
    - ‌현행 어업협정을 1987.7.1.부터 11.1.까지 또는 새로운 어업협정의 발효가 그 이전일 경우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는 일자까지 연장
    
    4. ‌주미대사는 1987.8.7. 한·미 어업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한국 측 회답각서를 미 국무부에 발송함에 따라 동일자로 발효함(단, 1987.7.1.자로 소급적용).
    
    5. ‌외무부는 1987.8.25. ‘한국과 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각서교환’을 
    외무부고시 140호로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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