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22]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5.20 서울에서 서명 : 1987.10.27 발효 (고시14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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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5.20 서울에서 서명 : 1987.10.27 발효 (고시144호)
  •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5.20 서울에서 서명 : 1987.10.27 발효 (고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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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87.5.20 서울에서 서명 : 1987.10.27 발효 (고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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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86.9.17. 미국 측이 1987.7.1. 만료 예정인 한·미 어업협정 개정 연장안을 아래와 같이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 동 협정을 각서교환 형식으로 1989.7.1.까지 연장
    • 미국은 1983.3월 배타적 EEZ(경제수역)을 선포, 기존 어업보존수역을 EEZ에 포함하고 배타적 관리권을 주권적 권리로 수정
    • 외국에 대한 어획 쿼터 배정 시 미국 수산물 수입 여부 및 규모 고려
    • 입어료 책정 시 미국 기원 연어 등 소하성 어족(Anadromous species) 보호정책과 미국 어업자원 보존정책에 대한 협조도 고려
    
    2. ‌수산청은 1986.10.22. 외무부에 상기 미국 측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송부한 바, 외무부는 1987.1.19. 주미대사에게 아래 내용의 한국 측 대안을 송부하고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을 지시함.
    • 미 200해리 수역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배타적 관리권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
    • 기타 사항은 현행 규정대로 존속
    
    3. ‌외무부는 1987.3.12., 4.2. 및 4.22. 주미대사에게 아래 한국 측 입장을 추가로 훈령함.
    • 제1조, 제3조 2항 등 일부 수락, 여타 조항은 수락 불가
    • 공해상 유자망 조업규제를 위한 각서교환은 추후 별도 협의
    
    4. ‌외무부는 1987.5.8. 주미대사에게 한·미 어업협정 개정·연장 관련 아래 미국 측 안 수락 통보를 
    훈령함.
    • 유효기간을 1987.7.2.~1989.7.1.간 2년 연장
    • 미국 ‘어업보존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수정
    • 어획 쿼터 및 입어료 책정 시 미국 측 재량 일부 확대
    • 허가서 요건 위반 시 벌칙 부과 대상에 ‘선원’ 추가
    
    5. ‌외무부는 1987.5.21. 주미대사에게 아래 내용을 추가로 통보하고, 관련 교섭을 지시함.
    • 미국 측 제안각서에 대한 회답각서를 5.20.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
    • 미국 측 국내 절차가 현 협정 만료일인 1987.7.1.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 촉진 요청
    
    6. ‌주미대사는 외무부 지시에 따라 1987.10.27. 미국 측에 동 협정 개정 연장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동 개정 연장이 동일자로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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