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21] 한·미국 간의 패류 위생협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1987.4.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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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산청은 1985.12.10. 외무부에 한·미 패류 위생협정 관련 대미 교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냉동굴과 동일 조건으로 냉동홍합도 대미 수출이 가능하도록 양해각서에 포함하는 공식서한을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에 제출, 동 양해각서 교환이 조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
    • 타 품종의 냉동패류로 대미 수출이 가능하도록 교섭
    
    2. ‌외무부는 1985.12.13. 및 1986.2.12. 주미대사에게 관련 훈령과 함께 대미 수출 대상 품목에 조개류 및 홍합 포함 시 현행 협정상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는 서한을 FDA에 제출할 것을 지시함.
    
    3. ‌주미대사는 1986.7.24. 아래 내용의 FDA 측 양해각서 초안을 송부함.
    • 목적: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의 계속적인 시행을 위한 위생조건 및 적용범위 규정
    • 부가 설명: 한·미 패류 위생협정 체결 경위 및 한국 패류위생 계획 평가 결과, 패류 수입에 관한 미국 정책
    • 합의 내용: 패류 용어 정의, 대미 수출 가능 품목을 냉동굴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한국 수산청 및 미 FDA 책임사항 규정
    • 참여 기관: 한국 수산청, 미국 FDA
    • 수산청은 검토 의견을 9.17. 외무부로 송부
    
    4. ‌외무부는 1986.10.16. 주미대사에게 미국 측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의견과 교섭 지침을 송부하고, 동 초안을 토대로 목적, 양측 책임사항을 일부수정 제의 교섭하도록 훈령한 바, 주미대사는 미국 측과의 교섭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목적, 수산청 책임사항 등 한국 측 제안에 합의, FDA 책임 등 일부 수정, 협정기간 관련 미국 측 안 수락 유보, 서명권자는 한국 측 안 수락
    • 외무부는 12.8. 주미대사에게 상기 교섭 내용 수락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하도록 훈령
    
    5. ‌수산청은 1987.2.27. 외무부에 한·미 패류 위생협정 양해각서 최종 검토 의견을 송부하는 한편 미국 측 위생조사단의 3.23.~4.9. 방한 일정에 동의함을 통보함.
    
    6. ‌외무부는 1987.4.20. 주미대사에게 한·미 패류 위생협정 양해각서가 미 FDA 위생조사단 방한 시 4.8.자로 한국 수산청과 미 FDA 간에 서명, 교환되었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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