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20] 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간의 부속약정. 1987.12.10 Canberra에서 서명 : 1987.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4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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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간의 부속약정. 1987.12.10 Canberra에서 서명 : 1987.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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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6.2. 주호주대사에게 한·호주 어업실무자회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훈령함.
    • 회의 일시 및 장소: 1987.6.11.~12. 캔버라
    • 대표단: 주호주대사관 송영식 공사(수석대표) 외 수산청, 외무부 관계관
    • 훈령
    - ‌1985/86년 및 1986/87년 어기 한국 조업선의 조업 결과 설명 및 자료 제공
    - ‌1987/88년 어기 입어척수 10척, 어획 쿼터 4,000톤 요청
    - ‌입어료는 현재 수준 유지, 호주 측의 강력 인상 요청 시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협의
    
    2. ‌주호주대사는 1987.6.12. 한·호주 어업실무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조업척수 및 어획 쿼터: 10척 4,000톤으로 작년 수준 유지, 기본 쿼터는 500톤 유지
    • 조업료: 전년 대비 10% 인상 수준인 톤당 142.78 호주달러로 타결
    • 합작투자 문제와 관련한 상호 입장 개진
    
    3. ‌동대사는 1987.9.11. 호주 측이 아래 오징어채낚기 부속약정 갱신안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 입어료 제1조 71,390 호주달러, 제3조2항 톤당 142.78 호주달러 등
    • 주호주대사는 9.23. 동 갱신안이 동 대사관 안 공사와 주재국 1차산업에너지성 국장 간에 
    가서명되었음을 보고
    
    4. ‌동대사는 아래 내용의 한·호주 오징어채낚기 어업 부속약정이 1987.12.10. 캔버라에서 이창수 대사와 Morris 자원장관 간에 서명되었다고 보고함.
    • 유효기간을 1987.10.1.~1988.9.30.간 연장
    • 어선 10척 입어료: 71,390 호주달러
    • 추가입어료: 톤당 142.78 호주달러
    
    5. ‌외무부는 1987.12.19. ‘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 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에 관한 
    외무부고시(제149호)를 관보에 게재함.
    • 소급 발효일: 19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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