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19] 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간의 부속약정. 1986.12.16 Canberra에서 서명 : 1986.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2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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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간의 부속약정. 1986.12.16 Canberra에서 서명 : 1986.10.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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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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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산청은 1986.1.9. 외무부에 1985/86년 어기 호주 오징어채낚기 입어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 원양업계 사정에 따라 호주 측과 쿼터 감량 및 입어료 변경을 위한 교섭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6.1.10. 주호주대사에게 한·호 어업협정 부속약정 개정 교섭과 관련하여 1차 쿼터 1,500톤 중 1,000톤 감량, 이에 따른 입어료 지불조건으로 입어하고 필요시 추가 쿼터 요청 내용으로 
    호주 측과 쿼터 감량 교섭 추진을 훈령한 바, 주호주대사는 1.17. 호주 측 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 측의 500톤으로의 쿼터 감량 및 입어료 지급 수락, 추가어획량 1,000톤 감량 및 조업척수 6척 감축
    
    3. ‌양국은 1986.1.29. 아래 내용의 어업협정 부속약정 개정을 위한 국내 절차 완료 시 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함.
    • 입어료: 17만7천 호주달러에서 5만9천 달러로 감액
    • 쿼터량: 1차 1,500톤을 500톤으로, 2차 2,500톤을 1,000톤으로 각각 감량
    
    4. ‌수산청은 1986.3.27. 외무부에 6월 중 뉴질랜드 및 호주와 어업실무자 회담 개최를 요청한 바, 동 
    회담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일자 및 장소: 한·뉴질랜드(6.30.~7.1. 웰링턴), 한·호주(7.3.~4. 캔버라)
    • 대표단: 한·뉴질랜드(수산청 김상수 국제협력과장 외 주뉴질랜드대사관 및 외무부 관계관), 한·호주(주호주대사관 김우상 공사 외 수산청, 외무부 관계관)
    • 주요 의제(양국 공통)
        - ‌1986/87년 어기 대한국 어획 쿼터 및 입어조건, 어업협정 기간연장 문제
    • 회담 결과
        - ‌1985/86년 어기 부속약정 개정과 관련하여 조업척수 및 쿼터를 총 10척, 4,000톤으로 합의, 입어료는 톤당 129.80 호주달러로 합의
        - ‌합작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민간업계 간 상업성에 의해 추진함에 동의, 호주 측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제시 요청
    
    5. ‌주호주대사는 1986.10.1. 아래 내용의 동 부속약정이 현지에서 김우상 공사와 호주 1차산업성 어업차관보 간에 가서명되었음을 보고함.
    • 약정 유효기간을 1986.10.1.~1987.9.30.간 연장, 입어척수 10척, 어획 쿼터 4,000톤, 입어료는 톤당 129.80 호주달러
    
    6. 주호주대사는 한·호주 어업협정 부속약정 개정 서명식이 동 대사와 호주 1차산업성장관 간에 1986.12.16. 캔버라에서 거행되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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