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18] 제법 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한.미국 간의 서한 교환, 1986.8.28 Washington, D.C. 에서 서한 교환 : 1987.5.18 발효 (조약 제92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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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법 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한.미국 간의 서한 교환, 1986.8.28 Washington, D.C. 에서 서한 교환 : 1987.5.18 발효 (조약 제923호)
  • 제법 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한.미국 간의 서한 교환, 1986.8.28 Washington, D.C. 에서 서한 교환 : 1987.5.18 발효 (조약 제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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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경제국은 1986.9.5. 국제기구조약국에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한·미 간 301조 교섭 결과를 통보하고, 동 협정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교섭 경과 및 국내 조치
    - ‌한·미 간 301조 협상 타결(1986.7.21.), 국무회의 보고(7.24.), 대통령 재가(8.7.), 주미대사의 서명(8.28.) 완료
    • 주요 내용
    - ‌개정특허법 발효일(1987.7.1.) 현재 한국 특허청에 계류 중인 미국 측의 제법특허 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물질특허 청구를 포함
    - ‌동 청구 신청 기한은 개정특허법 발효일 이후 90일간
    - ‌보정 신청을 위한 구체 절차는 현행 특허법 절차와 동일 
    - ‌본 서한교환은 국회 동의를 포함한 한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미국 측에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
     
    2. ‌외무부는 1986.11.10. ‘제법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 제공에 관한 한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서한 교환’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아래 국회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작성함. 
    • 서한 교환의 조약 해당 여부, 동 합의 불이행 시 발생 문제, 국회 비준동의 요청 사유, 소급효과의 위헌성 여부, 별도의 국내 입법조치 필요 여부 등
    
    3. ‌국회는 상기 심의 결과 1986.12.18. 제131회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87.5.12. 주미대사에게 한·미 제법특허 보정 서한교환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미국 측에 통고할 것을 지시한 바, 주미대사는 5.18. 동 사실을 국무부에 통고함.
    
    5. ‌외무부는 6.4. 경제기획원, 특허청에 한·미 제법특허 보정을 위한 서한 교환이 한국 측 국내 절차 
    완료를 5.18. 미국 측에 통고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되었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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