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17] 한·페루 올림픽위원회 간 체육교류협정 체결, 1987.8.8 Indianapolis(미국) 에서 서명 : 발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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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페루대사는 1985.11.27. 주재국과의 체육교류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페루 올림픽위원회는 한·페루 간 체육교류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초안을 제시함.
    • 페루는 한국 여자농구대표팀의 페루 방문 및 친선경기 개최를 희망함.
    • 남미 유일의 북한 대치지역으로 북한의 집요한 수교 활동, 88올림픽 방해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동 협정 체결을 위한 긍정적 검토를 건의함.
    
    2. ‌외무부는 1985.12.4. 체육부에 동 건 검토를 요청한 바, 체육부는 1986.2.27. 관련 아래 의견을 회신함.
    • 협정 제4조(양국 스포츠팀 및 임원 교류 사항) 일부 내용 수정을 제의함.
    • 농구대표팀 방문은 예산 사정상 외무부의 항공료 부담과 페루 측의 체재비 부담 조건으로 검토 가능함.
    • 외무부는 3.17. 주페루대사에게 동 체육부 의견을 통보함.
    
    3. ‌KOC(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87.7.27. 외무부에 한·페루 체육교류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통보함.
    • KOC는 8.5.~12.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개최 제10회 범미주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페루 대표단과 동 협정 체결 추진을 계획 중임.
    • 외무부는 7.31. 주페루대사에게 상기 KOC 입장을 통보함. 
    
    4. ‌주페루대사는 1987.8.6. 페루 올림픽위원회에서 한국 측 수정 제의에 동의하는 한편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 2본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하고, KOC와 협의하여 동 협정 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KOC는 8.22. 아래 입장을 회신함.
    • 동 협정 체결은 양국 체육기관 및 체육 지도자들의 교류 증진과 우의 강화에 기여할 것임.
    • 우의 강화와 스포츠 기술 개발을 위해 체육기관 간의 직접 교류 강화를 희망함.
    • 협정에 체육 협력, 코치 및 전문가 파견, 체육기관 대표 및 지도자 교환, 인적 교류 조건 등 포함을 희망함.
    
    5. ‌외무부는 1987.8.25. 체육부에 상기 협정 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회보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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