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13] 한·바레인 간의 문화협정, 1987.1.28 Manama 에서 서명 : 1987.3.18 발효 (조약 제91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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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레인 간의 문화협정, 1987.1.28 Manama 에서 서명 : 1987.3.18 발효 (조약 제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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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레인 간의 문화협정, 1987.1.28 Manama 에서 서명 : 1987.3.18 발효 (조약 제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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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바레인 문화협정 체결을 위한 1981∼85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주바레인대사는 1981.10.21. Almoayyed 공보상 면담 시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데 대해 동 공보상이 동 제의를 환영한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하고, 동 협정 체결 추진을 건의함.
    • 외무부는 11.10. 동 협정안을 주바레인대사관에 송부하고 교섭을 지시한 바, 주바레인대사는 1983.12.15. 양측 간 문안에 합의했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1985.2.21. 아래 내용의 동 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증진, 방송 프로그램 및 출판물 교환, 학자 교환, 예술전시회 개최 촉진 등을 통해 상호 간의 관계 증진 
    • 제19회 국무회의는 1985.4.17. 동 협정을 의결함.
    
    2. ‌동 협정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주바레인대사관은 1985.7.14. 동 협정이 3.17. 주재국 각의에서 의결된 바, 외무성은 6.12. 각서를 
    통해 제4조 및 제6조의 문구가 다소 수정되어 통과되었으며, 아랍어에 충실키 위해 제5조와 
    제8조의 문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함을 보고함.
    • 외무부는 7.30. 경미한 자구 수정은 수락 가능하나, 제8조 등 문안에 대한 대폭 수정은 수락 
    불가함을 주바레인대사관에 통보함.
    • 주바레인대사는 1986.4.17. 보고를 통해 1980년 말부터 추진되어 온 동 협정 체결을 위해 주재국 각의 통과 수정안을 수락할 것을 건의함.
    • 외무부는 9.11. 바레인 측의 수정 문안이 기존 합의 문안과 내용 면에서 실질적 차이는 없고, 주로 아랍어본의 영문본 번역과 관련한 수정 제의라는 측면과 양국 간 우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 수정안 수락에 대한 법제처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문의한 바, 관련부처는 이견 없음을 회신함.
    • 동 협정은 정해융 주바레인대사와 Ali Fakhro 문교장관 간 1987.1.28. 바레인에서 서명됨.
    • 주바레인대사관은 1987.3.18.자 국내 절차 완료 통고 서한을 외무성에 전달하고, 주재국 외무성으로부터도 국내 절차 완료 통고 서한을 접수했음을 보고함.
    • 동 협정(1987.3.18. 발효)은 1987.3.21. 조약 제917호로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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