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12] 한·터키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1987.1.30 Ankara 에서 각서 교환 : 1987.3.1 발효 (외무부고시 12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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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1987.1.30 Ankara 에서 각서 교환 : 1987.3.1 발효 (외무부고시 129호)
  • 한·터키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1987.1.30 Ankara 에서 각서 교환 : 1987.3.1 발효 (외무부고시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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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1987.1.30 Ankara 에서 각서 교환 : 1987.3.1 발효 (외무부고시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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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간의사증면제협정의개정을위한각서교환,1987.1.30ankara에서각서교환:1987.3.1발효(외무부고시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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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주터키대사의 건의에 따라 1986.10.7. 법무부에 대해 한·터키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상의 무사증 체류 기간을 현재의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법무부는 1986.10.13.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회신함.
    
    2. ‌외무부는 1987.1.28. 터키 정부와 1972.4.3.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은 사증 없이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는 
    2개월 기간이 당시의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동법의 관계 조항이 1984.7.1.자로 
    90일로 개정되었으므로 동 협정의 체류기간도 90일로 개정함이 타당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함.
    • 동 협정 개정을 위한 한국 측 제안각서와 터키 측 회답각서 문안에 잠정 합의하였으므로 한국 측 제안각서를 터키 측에 송부함.
    • 터키 측 회답각서 접수 후 30일째 되는 일자에 발효함을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함.
    
    3. ‌외무부는 1987.1.28. 주터키대사관에 동 각서 교환 시행을 지시한 바, 장명하 주터키대사와 Resat Arim 터키 외무성 영사·사법·사회국장은 1.30. 동 각서를 교환함.
    
    4. ‌외무부는 1987.2.20. 동 각서 교환(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에 대한 고시를 총무처에 요청하고, 동 각서교환 및 이에 따른 1987.3.1.자 
    발효가 외무부고시 제129호로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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