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11] 한·덴마크 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2.4 및 1987.4.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7.4.2 발효 (외무부고시 13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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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덴마크 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2.4 및 1987.4.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7.4.2 발효 (외무부고시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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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11] 한·덴마크 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2.4 및 1987.4.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7.4.2 발효 (외무부고시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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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덴마크 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2.4 및 1987.4.2 서울에서 각서 교환 : 1987.4.2 발효 (외무부고시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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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6.12.12. 법무부에 주한 덴마크대사관이 공한을 통해 양국 국민이 허가받은 기간 동안 상대국 내에 체류 시 재입국 사증을 상호 면제하여 줄 것을 제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법무부는 12.19.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회신함.
    
    2. ‌외무부는 1987.4.1. 재입국 사증의 면제는 해당인에게 출입국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출입국 당국의 업무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함.
    • 재입국 사증 면제에 관한 H. J. Assing 주한 덴마크대사의 1986.12.4. 제안 각서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회답 각서 송부
    • 덴마크 측 제안각서와 한국 측 회답각서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약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서 교환 후 고시 조치
    
    3. ‌외무부는 1987.4.2. 주덴마크대사관에 한·덴마크 간 재입국 사증면제 약정이 동일자로 발효됨을 
    통보함.
    
    4. ‌외무부는 1987.4.2.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Assing 주한 덴마크대사 간 각서 교환으로 동 일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 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을 고시하여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하고, 1987.4.6. 외무부고시 제130호로 동 각서교환이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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